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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24 2013가합20306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85,054,906원 및 그 중 374,628,571원에 대하여는 2008. 9. 9.부터, 58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는, ① 2005. 9. 26. 보증금액을 760,008,000원, 보증기간을 2005. 9. 30.부터 2015. 9. 29.까지, 보증채권자를 양산시장으로 하여 양산 C지구 D아파트 신축공사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계약을, ② 2005. 12. 14. 보증금액을 991,455,000원, 보증기간을 2005. 12. 15.부터 2015. 12. 14.까지, 보증채권자를 거제시장으로 하여 거제시 E아파트 신축공사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위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고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나. 피고 B, 주식회사 주석종합건설은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의 계약 체결일에 피고 주식회사 A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이 사건 각 보증계약상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 하였다.

다. 피고 주식회사 A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의한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았는데 그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보증서 번호는 이하 그 순번에 따라 '1보증서'등으로 지칭한다

. 순번 보증서 번 호 발급일 사업명 보증금액 보증기간 보증채권자 1 F 2005. 9. 26. 양산 C지구 D아파트 신축공사 152,001,600원 2005. 9. 30. - 2006. 9. 29. 양산시장 2 G 152,001,600원 2005. 9. 30. - 2007. 9. 29. 3 H 228,002,400원 2005. 9. 30. - 2008. 9. 29. 4 I 2005. 12. 14. 거제시 E아파트 신축공사 198,291,000원 2005. 12. 15. - 2006. 12. 14. 거제시장 5 J 198,291,000원 2005. 12. 15. - 2007. 12. 14. 6 K 297,436,500원 2005. 12. 15. - 2008. 12. 14. 라.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권자에 대하여 보증금을 지급하면 피고 주식회사 A가 원고에 대하여 구상금채무를 부담하게 되고, 위 구상금채무에 대하여 적용되는 약정 지연손해금률은 보증금 지급일부터 현재까지 연 14%이다.

마. 그 후 피고 주식회사 A가 신축한 위 각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