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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24 2012고정6857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 주택재개발 정비조합의 조합원이자 추후 임원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자로서, 위 조합의 현재 임원이자 추후 임원 선거에 재출마할 예정인 피해자 D이 조합 명의로 조합원들에게 발송한 우편물에 대하여 반박하기 위하여, 2012. 6. 5.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조합장, 총무, 이사, 감사 등 임원은 신체가 건강하고 정신이 건강한 사람들이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귀가 안들려 보청기에 의존하는 사람이 조합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여 조합원들에게 발송함으로써 실제로 위 조합의 임원들 중 청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지칭하여 공연히 피해자에 대한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2012. 6. 5.자 C 재산지킴이 유인물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