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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3.30 2014고단494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4. 11. 25. 03:00경 의정부시 H에 있는 I 모텔 302호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인 앤메이트를 통해 만난 J에게 대가로 13만 원을 주고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들은 2014. 11. 24.경 J(여, 16세, 동일자 기소유예)가 불상의 남자들과 속칭 ‘조건만남’을 통해 성매매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J가 문자메시지로 모텔의 위치나 호실을 알려주면, 피고인 B은 J의 오빠 행세를 하면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피고인 C은 경찰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D은 검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하였다는 사실로 신고가 된 것처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남자로부터 돈을 교부받기로 모의하였다. 가.

공갈미수 피고인들은 2014. 11. 25. 02:00경 J로부터 의정부시 H에 있는 K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 L(35세)와 성매매를 한다는 내용과 함께 피해자의 차량 번호 및 전화번호를 문자메시지로 받은 후, 위 모텔 주변에서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렸으나 피해자가 J만 자신의 차량에서 내려주고 그대로 운전해 가버렸다.

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의정부 경찰서입니다, M 차주인가요”라고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끊어 버렸고, 2014. 11. 26. 12:38경 피해자에게 ‘흥신소입니다, 어제 K 모텔 들어가셨죠 , 16살인 건 알고 계셨죠, 실형이래요, 왜 그러셨어요 진짜 운도 없으셨네 ㅠ, 연락 주세요, 차량 번호도 아니까, 집주소 따는데 하루면 충분해요 ㅜㅜ’라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것을 빌미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J와 공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