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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2 2015가단23204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부대항소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

)는 2008. 5.경 ‘D 신축공사’ 중 수장공사를 대림산업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았고, 원고는 C이 하도급 받은 수장공사 중 벽체 등의 보강공사를 담당하는 작업반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2) 피고는 C에서 관리과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3) 피고는 2012. 12. 26. 원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지급명령신청(서울남부지방법원 2012차23943 양수금,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이라고 한다

)을 하였고, 2013. 1. 22. 위 사건에 관한 지급명령정본이 원고에게 도달하였으나, 원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2013. 2. 6.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이하 위와 같이 확정된 지급명령을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

). 4)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신청한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의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청구이의의 소는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하고, 강제집행을 실시했을 때 그에 대한 불복으로 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의 경우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의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의사유의 발생 시기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이 없다. 또한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의 일반적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로서 개개의 구체적인 집행행위의 배제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확정된 지급명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