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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241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41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8. 11. 28. 대구구치소에서 가석방으로 석방되어 2008. 12. 11. 가석방기간이 종료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7.경 대구 서구 C 부근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D의 시정되지 않은 승용차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70,000원 상당의 네비게이션 1대를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22.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11명의 피해자로부터 각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15만 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276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8. 11. 28. 대구구치소에서 가석방으로 석방되어 2008. 12. 11. 가석방기간이 종료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8. 02:10경 대구 달서구 E 앞 노상에서, 주차된 차량에서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다이너스티 G의 문을 잡아 당겼으나 문이 잠겨져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총 11대의 차량에서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2912』 피고인은 2013. 8. 31. 00:30경 대구 H건물 후문 “I슈퍼” 앞 노상에서 피해자 J가 평상 위에 올려 놓은 시가 1,300,000원 상당의 삼성노트북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2924』 피고인은 2013. 10. 29. 03:00 경 대구 서구 K 앞길에서 피해자 L이 주차해 둔 M 포터 탑차 트럭의 잠기지 않은 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