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4.11.14 2014나200338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A은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아버지, 원고 B은 망인의 어머니, 원고 C은 망인의 할머니, 원고 D은 망인의 여동생이다.

피고는 화성서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G, H의 사용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망인은 2012. 1. 26. 화성시 북양동 450-2에 있는 신한밸브공업 주식회사에 입사하였고, 입사한 이후 주중에는 회사 기숙사인 화성시 I아파트 109동 206호에 거주하였다.

(2) 망인은 2012. 6. 23. 01:30경 화성시 J 소재 ‘K’ 식당 앞 왕복 2차로 도로 중 편도 1차로 도로 위에 술에 취한 채 쓰러져 있었고, 차를 타고 그곳을 지나가던 L은 위 도로 부근에 차를 세운 후 도로 위에 망인이 쓰려져 있다고 M파출소에 신고하였다.

(3)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M파출소 소속 경사 N, 순경 O은 2012. 6. 23. 01:36경 위 장소에서 망인을 발견하였다.

N은 망인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깨웠고, 망인이 일어나 도로 위에 앉자 망인에게 집에 데려다 줄 테니 순찰차에 타라고 말하면서 팔을 잡아 끌었다.

망인은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였다.

(4) N, O은 망인에게 집이 어디냐고 물었으나 망인이 대답하지 않자 재차 기업은행 쪽이냐고 물었고, 망인은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O은 기업은행 방향으로 순찰차를 운전하다가 남양 성모성지 부근에서 구토를 하려는 망인을 보고 순찰차를 세운 후 차에서 내려 구토하는 망인의 등을 두드려 주었다.

그 후 순찰차에 다시 타라는 O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망인은 미안하다고 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 기업은행 방향으로 걸어갔고, N, O은 망인을 따라가 괜찮은지 물었으나 망인은 괜찮다고 말했다.

이에 N, O은 망인이 자진 귀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순찰차를 돌려 순찰근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