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2.15 2012고정40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5. 0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대구 북구 구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국우동에 있는 국우터널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