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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3.31 2014가단22766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971,444원과 이 돈 중 35,058,750원에 대하여 2014. 9. 22.부터 2015. 1.20.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지급명령신청서의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