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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12.22 2016고합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56세, 여)와 약 4년 전 지인 소개로 처음 만나 약 1년 전부터 연인관계로 발전하여 그 관계를 지속하여 오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과 폭언 등으로 인해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피하자 이에 강한 불만을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6. 8. 18. 12:50경 피고인이 위협을 가한다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하여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신고했는지 따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18. 18:00경 태백경찰서에서 피해자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집 앞까지 미행한 후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나를 만나 주지 않으면 나와 사귈 때 성관계했던 사실을 네 아들에게 알리겠다”라며 겁을 주어 피해자를 태백시 소도동 태백산도립공원 당골매표소 옆 주차장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당골매표소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한 이유 등을 따지다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가 갖고 있던 차량 열쇠와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고 이에 피해자가 태백경찰서에서 지급받아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신고하자 이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손목을 비틀어 위 스마트 워치를 강제로 빼앗은 뒤 피고인의 차량에 타지 않으려는 피해자의 옷을 잡고 땅바닥에 질질 끌고 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함과 동시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