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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1 2018고정176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8. 03:35경 수원시 팔달구 B빌딩 주차장 입구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25세)의 여자 친구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싸우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구순부)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이 법원이 C에게 발송한 증인소환장이 모두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점, C의 주소지(주소보정된 주소지도 동일하였다

)에 대한 소재탐지촉탁을 하였으나 위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던 C의 모친이 ‘C은 집을 나가 연락이 없고 연락처도 모른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여 C의 소재를 찾을 수 없다는 내용으로 회보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형사소송법 제314조 본문의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C이 경찰에서 피고인의 범행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C의 대질신문을 통해 피고인은 C의 진술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반박할 기회도 주어졌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의 위 각 진술내용이나 조서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정한 ‘특신상태’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다]

1. 현장사진, C 입술부위 봉합한 피해사진, 수사보고(피해사진 제출)

1. 상해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