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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7 2017고단594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30. 19:30 경 서울 금천구 C 2 층에 있는 D 호프집에서 피해자 E(50 세) 가 자신의 전 처와 함께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오른쪽 발목에 숨겨 두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길이 37cm, 날 길이 24cm) 을 꺼 내 “ 죽여 버린다” 고 말을 하며 찌를 듯이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전화통화 관련)

1. E의 진술서

1.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4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3. 집행유예 참작 사유 [ 주요 참작 사유] 긍정적 : 처벌 불원 [ 일반 참작 사유]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칼을 소지하고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좋지 못하나,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1982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로는 비교적 경미한 벌금 형 1회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