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9.10.11 2019노163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검사 및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피고인 D에 대하여) 피고인 D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 및 추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징역 1년 6월 및 몰수, 추징, 피고인 C: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수강명령, 추징, 피고인 D: 징역 1년 2월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은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을 통하여 얻은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며, 필로폰을 수수하여 투약한 것으로서, 각 범죄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지속적인 단속에도 근절이 쉽지 않아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게임장 운영에 있어서 피고인 A의 지위와 역할, 게임장 운영기간 및 규모, 필로폰 투약 횟수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도 무거운 점, 특히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미 게임장 운영으로 수사기관에 단속이 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