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7 2019가단12071
임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피고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피고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