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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03 2015나2006836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비앤지로티스(이하 ‘비앤지로티스’라 한다), 에스케이씨앤씨 주식회사(이하 ‘에스케이씨앤씨’라 한다), 주식회사 동주이엔씨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부산광역시가 발주하는 부산UTIS사업(광역교통정보 기반확충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1. 11. 24.부터 2012. 11. 23.까지이다.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수주하였다.

나. 에스케이씨앤씨는 2011. 10. 17. 비앤지로티스와의 합의에 따라 이 사건 사업 수주시의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에스케이씨앤씨에 배정된 지분율 및 위 업무분담에 해당하는 사업 내용에 대하여 발주처 계약 내용과 동일하게 비앤지로티스가 지정한 업체인 피고에게 하도급 하기로 하였고, 피고는 다시 비앤지로티스에게 재하도급 하기로 하였다.

다. 이에 따라 에스케이씨앤씨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피고는 2012. 8. 7. 원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UTIS 구매 및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그 물품대금을 20억 3,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으로 약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물품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원고와 피고 및 비앤지로티스는 주요 내용이 아래와 같은 합의를 하였(이하 ‘이 사건 1차 합의’라 한다). 제1조 (목적) 이 사건 사업의 수행을 목적으로 피고와 원고 및 비앤지로티스 간에 체결한 이 사건 물품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진행과정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하고 그 실질적인 권한과 업무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책임과 권한) ① 비앤지로티스는 2012. 8. 7. 피고와 원고 및 비앤지로티스 간에 체결한 이 사건 물품계약에 대한 피고의 계약서상 제 권리ㆍ의무를 승계받아 모든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제3조 (대금지급) ① 비앤지로티스와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