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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1.10 2017고단1526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6. 03:30 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7세) 이 근무하고 있는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자 피해자도 같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지구대로 같이 가자” 고 하면서 먼저 편의점 밖으로 나가고, 피해자가 편의점을 나가지 않으려고 하자 “ 파출 소로 가 자며 왜 따라오지 않느냐

” 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고 피해자를 끌고 가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발을 접질리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비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에 따른)

1.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첨부에 따른)

1. 수사보고( 전화조사)

1. 수사보고( 현장 출동 관련)

1. 수사보고( 참고인 E 전화 진술 청취에 따른)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에 따른)

1. 진단서, 진료 기록지 사본

1. 피해자 턱 부위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2 유형( 폭행 치상) > 기본영역 (4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고인보다 나이가 많은 여성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 51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