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2. 26. 05:53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이 끝나면 출입문 열쇠를 우편 보관함에 넣어놓고 퇴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것을 기화로, 위 우편보관함 안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있는 금고 안에서 현금 97,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3. 16. 07:07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식당 안에 들어가고자 하였으나, 우편 보관함에 열쇠가 없자, 위 식당 후문으로 가 자물쇠로 시정되어 있는 후문 출입문을 수회 잡아당겨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있는 금고 안에서 현금 79,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일출.일몰시각 확인)의 기재
1. CCTV녹화자료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차례 절도 범행으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