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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2.11 2013고단12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8. 중순경 진주시 E에 있는 피의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88고속도로 G 구간 도로확장 공사장에 고철이 나와 쌓아 놓고 있으니 예납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주면 며칠 후 고철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도로확장 공사현장에서 고철을 반출할 수 있는 어떠한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16. H 명의 농협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3. 말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고철 공급 명목으로 우선 선수금을 주면 J회사에서 시공하는 K 간 남해고속도로 L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고철을 공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고철 공급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고철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고철 공급 명목으로 2011. 4. 5.경 H 명의의 통장으로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4. 21.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M회사에서 시공하던 88고속도로 확장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고철과 N 화력발전소 동교체작업을 하는데 교체할 동이 몇 십억원치 나오는데 그 동을 공급해줄테니 선수금으로 1억 4,0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도로확장 공사현장 및 N 화력발전소 동교체 작업현장의 고철을 반출할 수 있는 어떠한 권리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