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10 2015고단31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8. 22:45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식당 앞 탁자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E(4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옆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의자로 피해자의 왼쪽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뒷머리가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로 든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