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10 2015고단31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8. 22:45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식당 앞 탁자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E(4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옆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의자로 피해자의 왼쪽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뒷머리가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로 든 정상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