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등
1. 피고 C은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0.부터 2019. 1. 30.까지는 연 6%, 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9.경부터 2014. 1.경까지 주식회사 D, E, F,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합계 147,100,000원을 송금하였고, 주식회사 D는 2013. 5. 25.부터 2013. 11. 12.까지 원고의 계좌로 합계 57,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주식회사 D(대표이사 : 피고 B)는 구미시 G 오피스텔 분양사업자로서 원고에게 G건물 H호와 I호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피고 C은 ‘주식회사 D가 원고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차용하여 일부 상환하고 남은 잔금 채무액 9,000만 원에 대하여 G건물 H호를 준공과 동시에 원고 앞으로 소유권 이전해 주기로 하고, 소유권 이전이 정상적으로 안 될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기로 약속한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에 연대보증인으로서 서명날인하였다. 라.
G건물 H호 및 I호는 준공이 완료되었으나 현재까지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청구금액 1억 7,120만 원 중 9,000만 원은 피고들에게 1억 4,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가 일부 변제받고 남은 채무 잔액이고, 8,120만 원은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 및 지연이자조로 대물변제받기로 약정한 G건물 I호의 공급대금 상당액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7,12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 잔금 9,000만 원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식회사 D가 아닌 피고 B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8,120만 원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설령 주식회사 D가 1억 4,000만 원 대여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