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18 2014가단11211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라 한다)은 원래 D, E, F가 공유하고 있었는데, D 지분 7분의 3에 관하여 2009. 6. 26. 서울동부지방법원 G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져 2010. 1. 20. H(지분 14분의 1)와 I(지분 14분의 5)을 공유자로 하여 매각되었고, I 지분 14분의 5에 관하여 2010. 2. 8.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과 접수 제5768호로 2010. 1. 20.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고 가등기권자를 피고 B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제1 가등기’라 한다)가 이루어졌으며, E 지분7분의 2에 관하여 2009. 7. 30. 같은 법원 2009카경17329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져 2010. 6. 11. 주식회사 디아이디(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매각되었다.

나. 소외 회사는 2010. 7. 6. F, I, H를 상대로 같은 법원 2010가단40117호 공유물분할의 소를 제기하여 2010. 11. 3. 조정기일에서 ‘소외 회사와 F, I, H는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칠 것을 합의하고, 공동 또는 단독으로 경매의 신청을 한다, 위 경매에 의한 매각대금 총액 중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소외 회사와 F가 각 7분의 2, H가 14분의 1, I이 14분의 5의 비율로 분배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다. 소외 회사는 위 조정조서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위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1. 2. 1. 같은 법원 J(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낙찰을 받고 2014. 2. 7. 같은 등기과 접수 제6068호로 공유자전원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피고 B가 I 지분전부에 관하여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함에 따라 I 지분 14분의 5에 관하여 2014. 3. 27. 같은 등기과 접수 제17445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