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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14 2015노246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기망행위를 한 적이 없고, 사기의 고의도 없었다.

K은 두바이 사태 등 외부적인 요인으로 무산되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이 사건 편취 범행에 공모하거나 가담한 바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을 공범으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다.

원심은 ‘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J의 투자금 유치 상황 및 투자금 사용처에 관하여 기망하였고, 투자금 원금 반환 약정과 달리 피고인들에게는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원심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증인 N의 원심 및 당 심 진술에 비추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다.

원심은 ‘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 중 ‘4. 피고인 B의 공모 ㆍ 가담행위’ 라는 제목 아래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