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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9.19 2019고합9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경 피해자 B(가명, 여, 66세)의 집 앞 하수도 공사를 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물을 먹게 해주고 친절하게 대하자 피해자에게 호감을 갖게 되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2. 2. 13:15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하여 마당으로 들어간 후 밖에서 작은 방의 방충망과 창문을 뜯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있던 거실까지 무단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3. 28. 22:15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이웃집과 피해자의 집 옥상을 연결하는 철재 계단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마당 안에 침입한 후, 때마침 대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들어온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 “엄마야”라고 말하며 뒷걸음질을 하는데도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고 계속하여 양팔로 피해자의 다리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