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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1.05 2020가단166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2,745,830원 및 이에 대한 2019. 1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9. 6. 25.부터 2019. 7. 5.까지 피고에게 아스콘을 납품하였는데, 피고가 102,745,830원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그 지급을 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