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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1.17 2019고정508

선박의입항및출항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선박교통에 방해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항로에서는 어로(漁撈)(어구 등의 설치를 포함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30. 08:30경 여객선 등이 수시로 출입하는 곳인 제주시 건입동 소재 지방관리무역항인 제주항의 수상구역인 제주항 7부두 입구 안쪽 해상(북위 33도 31분, 동경 126도 32분)에서 수산동물을 포획하기 위해 자리망어구 1틀을 설치하여 어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범죄혐의점 검토)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로의 제한) 적발 보고의 기재

1. 관련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3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만원 피고인은 벌금 30만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정도, 무역항에서의 선박교통 안전 확보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