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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31 2015가단13188

배당이의

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4. 9.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의정부시 D, F에 있는 E아파트 109동 804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3년경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08. 5. 19. 마쳐진 채권최고액 2억 5,200만 원의 원고(변경 전 상호 대우캐피탈 주식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2. 2. 13. 마쳐진 채권최고액 1,900만 원의 G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다.

나. 피고는 2013. 10. 30. C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방 2칸에 관하여 보증금을 2,000만 원(계약금 400만 원은 계약 당시 지급, 중도금 900만 원 중 350만 원은 10. 30., 250만 원은 11. 25., 300만 원은 12. 7. 각 지급, 잔금 700만 원은 2014. 2. 18. 지급), 월 차임을 10만 원, 임대기간을 2013. 10. 31.부터 2015. 10. 31.까지로 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4. 2. 19.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마쳤으며, 같은 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원고는 자신의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B로 임의경매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14. 8. 22. 임의경매절차개시결정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었다. 라.

집행법원은 2015. 4. 9.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최우선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1,600만 원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168,803,512원을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에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 10,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