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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24 2014나4307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 2항과 같이 다시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문을 다시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3쪽 아래에서 2째 줄의 “주식회사”부터 3째 줄의 “이며 C에 대하여 ”까지를 아래와 같이 다시 쓴다.

피고 C는 일간신문 ‘G’를 발행하는 회사인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3. 9. 6. 위 피고에 대하여 2013회합142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면서 D을 관리인으로 선임하였으나,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 후인 2015. 1. 29. 회생절차의 종결결정을 하여 피고 C가 소송수계 전 피고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C의 관리인 D의 소송을 수계하였으며, 제1심 판결문 6쪽 4째 줄의 “갑 3호증의 각 기재”를 “갑 3호증, 갑 1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로 다시 쓴다.

제1심 판결문 6쪽 8째 줄의 “별지 1 기재와 같이”를 “별지 4 기재와 같이”로 다시 쓴다.

제1심 판결문 8쪽 아래에서 2째 줄과 마지막 줄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③ 피고들이 당심에서 제출한 을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Q은 제1심 판결 선고 후인 2014. 9. 16. 피고들측과의 통화에서 “강직하게 사는 후배 검사들 등에게 나눠 주라며 의류시착권을 가져다 준 적은 있고, 의류시착권은 최대 120만 원권까지 있는데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기사에서 적시된 원고의 상품권 수수 사실과는 수사에 대한 대가성이나 액수 등에 있어 많은 차이를 보인다.

제1심 판결문 9쪽 8째 줄의 “그와 같은”부터 9째 줄의 “없다.”까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