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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01 2014고단3448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7. 24.경 광주 서구 C 먹자골목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D에게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이자 120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은 한 달 후 변제하겠다. 그리고 E K9 승용차도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3. 7. 24. 1,800만 원을, 2013. 7. 25. 8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88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점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전인 2013. 1. 14.경에도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빌려 2013. 3. 4. 모두 변제하였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면서 피해자에게 담보로 K9 승용차를 제공하였고, 위 승용차는 2013년식으로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명의로 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