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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7.23 2014고단587

농업협동조합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구미시 C에 있는 D의 조합원이고, 피고인 A은 2014. 1. 23.에 실시된 D의 임원인 비상임이사 선거의 후보자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지역농협의 임원이나 대의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이나 그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한 금전ㆍ물품ㆍ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1. 13. 구미시 E에 있는 F 농약방 앞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합차 안에서 D 조합원이자 대의원인 G에게 “잘 부탁한다. 점심이나 한 그릇 사먹어라.”라고 피고인의 지지를 부탁하면서 20만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을 D 비상임이사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 20.경 구미시 H에 있는 ‘I 부동산’ 사무실에서 D의 조합원이자 대의원인 J에게 피고인 A의 지지를 부탁하면서 금품을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1. 22. 19:00경 구미시 K에 있는 위 J의 집에서 J에게 “A 좀 찍어달라.”라고 피고인 A의 지지를 부탁하면서 피고인 A으로부터 교부받은 20만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을 D의 비상임이사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