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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2.25 2014가단11938

집행문부여에 대한이의

주문

1. 망 E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1가단777 판결에 대하여 위 지원 법원주사보 F이 2014. 9...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1가단777호로 물품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1. 6. 29. ‘망인은 피고에게 48,018,2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2.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그 후 망인이 2014. 1. 20. 사망하여 그 처인 원고 A과 그 자녀들인 원고 B, C이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고, 피고는 2014. 9. 25. 이 사건 판결 정본에 대하여 위 법원 법원주사보 F으로부터 원고들을 망인의 승계인으로 하는 승계집행문을 받았다.

다. 한편 원고들은 위 법원 2014느단202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4. 25. 원고들의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을 피상속인으로 한 원고들의 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되었으므로, 이 사건 판결 정본에 대하여 위 법원 법원주사보 F이 원고들을 망인의 승계인으로 하여 부여한 승계집행문에 기한 강제집행은 원고들이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불허되어야 한다.

3. 결 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