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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1.29 2014고정313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종로3가 부근에서 노숙을 하면서 알게 된 B이라는 친구로부터 성명불상자(일명 ‘C’)를 소개받아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주면 돈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위 C으로부터 유한회사 D(이하 ‘D’라 한다) 법인사업자등록증, 위임장, 법인도장, 법인인감을 교부받은 후, 광주은행에서 D 법인 계좌를 개설하고, 법인통장, 현금카드, 인터넷뱅킹 신청서, 보안카드번호 생성기 등을 C에게 교부하면서 15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D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면서 위 법인이 정상적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아님을 알고 있었으며, 정상적인 업무대행 아르바이트보다 비정상적으로 고액의 대가를 지급받는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어 피고인이 개설하는 법인의 계좌가 대출사기 범행 등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5.경 위와 같이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등을 양도하면 그 통장 등이 보이스피싱의 방법에 의한 대출사기 범행 등에 사용될 것이라는 정을 알고 있음에도 D 명의 광주은행 통장, 현금카드, 인터넷뱅킹 신청서, 보안카드번호 생성기 등을 C에게 교부하고 15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으로부터 통장 등을 양도받은 C은 2013. 5. 27. 발신번호 E으로 피해자 F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를 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잠시 후 다시 전화를 하겠다”라고 한 후, 발신번호 G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농협캐피탈의 H입니다. 저금리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유한회사 조합원 등록을 해야 하니 600만 원을 D 광주은행 계좌(I)로 송금을 해라”라고 거짓말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