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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9 2016고단5411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대학교 교수로서 조달청 기술평가위원으로 등록된 사람이므로, 조달청에서 시행하는 조달사업에 기술평가위원으로 선정될 경우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해야 할 임무가 있다.

피고인은 2009. 8. 4. 15:00경 조달청이 공고한 ‘D’ 사업의 기술평가위원으로 선정되자 이 사업에 입찰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인 F에게 전화하여 “내가 조달청 평가위원으로 들어가는데 E도 입찰에 들어간 사업이더라. 사업금액이 큰 건이고 G 사장도 다녀갔다. 다른 회사들은 연락이 오는데 E은 왜 연락이 없느냐 ”라고 말하고, 같은 날 21:00경 서울 강남구 삼성로51길 37에 있는 청실아파트 정문 앞에서 F으로부터 “조달청 기술평가시 E이 높은 점수를 받아 ‘D’ 사업을 수주할 수 있게 평가 점수를 높게 해주고, 향후 지속적으로 E이 입찰에 참여하는 사업의 조달청 심사평가위원으로 들어갈 경우 유리한 점수를 주는 등 평가를 좋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청한 청탁과 함께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교수 및 I 교수의 조달청 심사위원 활동 내역)

1. 수사보고(조달청 심사위원 참여 여부 및 주식회사 E과의 관련성에 대해)

1. E 참여, 수주 여부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