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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0.31 2013고단15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1. 11:50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광양읍 용강리에 있는 석정삼거리를 광양IC 쪽에서 초남공단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44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져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카스타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져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38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배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져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18세)으로 하여금 약 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져 승용차를 수리비 344,30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