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판단유탈 검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현금인 압수물에 대하여 몰수형의 선고를 구하였으나, 원심은 몰수 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몰수에 대한 심리를 미진하여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 2) 양형과경 원심 양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80시간, 추징 189,821,700원
나. 피고인 양형과중
2. 직권판단: 필요적 몰수 선고 누락 살피건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는 같은 법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압수된 증 제23 내지 26호증의 각 현금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금품임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역시 그러한 사실을 법정에서 인정하고 있는바, 원심은 피고인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로 의율하였음에도 필요적으로 몰수되어야 하는 위 압수물에 대한 몰수 선고를 누락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서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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