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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7 2013나49625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A 간의 드라마 공동제작계약 원고와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2009. 10. 8. KBS 드라마 ‘B’(이하 ‘이 사건 드라마’라 한다)에 관한 공동제작계약(이하 ‘이 사건 공동제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4조(용어의 정리)

3. 총수입 “총수입”은 PPL 판매대금, 협찬이나 지원으로 수입, 정부나 각종 단체로부터 지원받은 금원, KBS의 방영권료 등 공중파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인터넷방송 등 기타 일체의 방송에 대한 방송권으로 인한 수입, 전송권으로 인한 수입, 디브이디 등의 제작과 판매에 관한 권리로 인한 수입, 그 밖에 본 드라마의 관련된 모든 권리로 인하여 발생한 일체의 수입을 말한다.

제5조(공동사업의 범위) 본 계약에 의한 공동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본 드라마의 제작, 유통, 홍보, 판매 제6조(공동사업자의 업무수행)

1. 원고와 A은 공동으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나) 방영권료의 결정 등 해외 판매를 포함하여 일체의 유통 및 판매업무 제8조(사업비용의 부담과 입금 등

1. 원고는 사업비용 중 10억 원을 먼저 투자하고, A은 나머지 사업비용을 담당한다.

또한 각자가 자신이 투자할 사업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 부담한 이자 등 금융비용은 각자가 확정적으로 부담하고 정산시 고려되지 아니한다.

제9조(공동사업자의 권리와 양도제한)

1. 원고와 A은 “본 드라마와 관련된 모든 권리”를 공동으로 소유한다.

2. 원고와 A은 달리 약정한 바가 없는 한, 본 드라마와 관련된 모든 순이익을 원고 50%, 피고 A 50%의 비율로 분배받는다.

3. 원고와 A은 상대방의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상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