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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4 2013가단519734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537,347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 5.부터 2014. 11. 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음식점, 정육점 등을 상대로 축산물 가공품인 육류 도소매를 하고 있다.

피고들은 부부로서 2010. 6. 11.경부터 부천시 원미구 E 상가 5동 113호에서 F이라는 상호로 한식당을 공동 운영하였다.

다만 피고들은 2010. 6. 11. 피고 C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2. 8. 13. 피고 B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원고는 2013. 1. 4.까지 피고들에게 육류를 판매하고 판매대금 29,537,347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한식당을 공동 운영하면서 부담한 위 물품대금채무를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