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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5.04.09 2015고단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그 외에도 2011. 5. 19.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19. 21:25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에 있는 컬투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문정리에 있는 옥천체육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섯 차례나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특히 현재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실형으로 엄하게 처벌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