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그 외에도 2011. 5. 19.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19. 21:25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에 있는 컬투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문정리에 있는 옥천체육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섯 차례나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특히 현재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실형으로 엄하게 처벌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