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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29 2013고정244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4. 19:00경 서울 구로구 C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실에서 동대표 회장인 D와 다른 동대표 등 주민 약 15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인 피해자 E을 지칭하여 “E감사라는 사람 엄청 무식하구만”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2013. 10. 29.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