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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인이 아파트를 분양하고 수회에 걸쳐 중도금을 받다가 준공을 완료시 손익귀속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44 | 법인 | 1992-01-08

문서번호

법인22601-44 (1992.01.08)

세목

법인

요 지

대금청산일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아파트, 상가 등을 분양하는 경우의 손익귀속시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4...17을 참고하시기 바람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붙임회신문사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22601-2430, 1991.12.20귀 질의의 경우 분양계약 및 대금청산일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아파트, 상가등을 분양하는 경우의 손익귀속시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4...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아파트신축판매 건설법인이 아파트를 분양하고 수회에 걸쳐 중도금을 받다가 준공을 완료하였을 경우 손익귀속시기 여부.

(갑 설)

법인세법 제17조제3항, 기본통칙2-10-4...17에 의거 아파트 분양대금완불일ㆍ소유권이전등기일전에 입주 또는 사용하면 입주또는 사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을 설)

법인예규(법인22601-2700,1989.07.22)에 의거 목적물의 완성일에 수익이 실현된 것으로 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4...17 【】

○ 법 제조 제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