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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1.19 2017고단130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 있는 ‘C’ PC 방을 운영한 사람이다.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문화 체육관광 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3. 경부터 같은 해

5. 2. 경까지 위 ‘C’ PC 방에서 전체이용 가 게임 물인 ‘ 버블 킹’ 게임 기 20대, ‘ 폭풍 속으로’ 게임 기 20대를 설치해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 하여금 현금을 투입하고 위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2호, 제 26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무허가 ㆍ 무등록 영업 > 제 1 유형( 게임제작 ㆍ 배급 업, 게임 제공업) > 기본영역 (4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집행유예 전력 있는 점, 게임 장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환전을 하거나 청소년이용등급으로 등급 분류 받은 게임 물을 조작한 흔적 등은 발견되지 않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