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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7.18 2014고단1373

존속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존속상해

가. 2014. 5.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4. 5. 31. 20:00경 주거지인 김포시 C건물, 103동 503호(D마을)에서 쇼파에 앉아 있는 친모인 피해자 E(여, 56세)에게 ‘이 씨발, 뭘 쳐다봐, 눈깔 빼기 전에 눈 깔어, 실명을 시켜야 될까 보다’라고 욕설하고, 피해자의 양손을 손으로 잡아서 뒤로 꺾어 존속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양 손목의 인대가 늘어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4. 6. 9.자 범행 피고인은 2014. 6. 9. 08:00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밥을 먹고 있는 피해자 E에게 ‘이 씨발 년아, 좆같은 년아, 한 끼 굶는다고 뒤지냐, 니 처먹는 거만 알지, 지 아가리에 처넣는 거만 알지, 개 같은 년, 토막을 쳐서 뒷산에 묻어 버릴라, 이 개같은 년을 패 죽일까보다’라며 심한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턱 부위를 손으로 위로 쳐 올리면서, ‘눈까리 안 깔아, 실명시키기 전에 눈까리 깔아’라고 욕설하고, 주먹을 쥐어 피해자의 얼굴에 가져다 대고 휘두르면서 ‘확 때려 죽일까보다’라고 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목 부위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을 3-4대 때리고, 피해자가 손등이 아파 몸을 숙이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3-4대 때리고, 피해자에게 ‘이 좆같은 년, 개 같은 년, 저게 애미야, 씨발 년, 때려죽일까 보다, 손모가지를 절단기로 자를까보다, 눈 가리를 실명 시킬까보다’라고 욕설하는 등 행패를 부려 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협박)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9. 중순 저녁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E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