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01 2014고단16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29.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26.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21.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명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3. 22: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시흥시 정왕동 소재 정왕시장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876-375 소재 충현교회 앞 노상까지 약 1킬로미터를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계속하여 운행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함)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