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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11 2019고단16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9.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4.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6.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5.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0. 13:17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범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