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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1.23 2013고단4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7. 02:30경 동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41세, 여)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수중에 현금 6만원과 10만원 상당 잔액이 있는 대구은행 체크카드만 소지하고 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