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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15 2018가합30368

정정보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부동산 분양업 등에 종사하는 법인으로 제주시 E에 있는 F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 등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B를 방송하는 방송사로 인터넷 뉴스 홈페이지(D)를 운영하고 있다.

방송 보도 내용 피고는 2018. 1. 6. 20:00경 방송된 ‘C’ 프로그램에서 “G”이라는 제목 하에 별지2 기재와 같은 내용을 보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도’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보도를 통하여 아래 표와 같은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시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

(아울러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정정보도에 대한 간접강제도 구한다). [표] 번호 적시사실 ① 일부 호텔 운영사들이 가족 명의로 유령회사를 세워 자금을 빼돌리고 있다.

② 이 사건 호텔의 직원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사용자에 호텔 본사(원고)가 아닌 다른 업체(H 주식회사, 이하 ‘H’이라 한다)가 등장하는데, 해당 업체의 주소지에는 아예 연관이 없는 공장이 들어서 있다.

③ 이 사건 호텔의 매출 일부가 이 유령회사(영수증상 H)로 빠져나가고 있다.

④ (원고가) 결국 종착점에 가서는 페이퍼컴퍼니로 돈을 돌린 다음에 파산 신청을 하고 도망을 가려는 게 아닌가 싶다.

⑤ 호텔 운영사(원고) 회장 I 씨는 호화생활을 하고 있다.

정정보도청구에 관한 판단 [표]의 ①, ②, ③ 부분 사실적시 여부 별지2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보도를 통하여 '이 사건 호텔의 직원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사용자에 호텔 본사(원고)가 아닌 다른 업체(H)가 등장하는데, 해당 업체의 주소지에는 아예 연관이 없는 공장이 들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