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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0.02 2015고단11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14.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다시 2015. 3. 29. 21:10경 평택시 이충동에 있는 뜨란채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나 있음에도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