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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1.10 2018가단2133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9,744,587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8. 7.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C중앙회(D 주식회사)로부터 2012. 4. 13.경 3,000만 원을 대출받고, 2009. 11. 5.경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사실, 원고는 2017. 12. 15. 위 대출금 및 신용카드대금과 관련된 채권을 양수받았고, 그 무렵 위 사실이 피고에게 통지된 사실, 위 대출금의 2018. 7. 9.까지의 원리금 합계는 51,352,454원(원금 30,000,000원)이고, 적용 지연이율은 연 15%이며, 신용카드대금의 2018. 7. 9.까지의 원리금 합계는 78,392,133원(원금 39,987,266원)이고, 적용 지연이율은 연 16.1%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29,744,587원(51,352,454원 78,392,133원) 및 그 중 대출금 원금 30,000,000원에 대하여 2018. 7.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그 중 신용카드대금 원금 39,987,266원에 대하여 2018. 7.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6.1%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