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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21 2016가단22618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B 건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1차와 2차로 나누어 도급받아 당초 1차 공사에서 예정되었던 에폭시 방수공사를 2차 공사로 변경하고, 시장 지시사항, 설계상 오류ㆍ누락으로 인한 설계변경, 우천ㆍ혹서기ㆍ동절기 시공관리 및 품질확보 등으로 1차 공사 172일, 2차 공사 54일의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6, 7절 계약금액의 조정 규정에 따라 공사금액 150,905,412원(= 공사기간 연장 77,493,520원 설계변경 73,411,892원)이 증액되어야 하고, 원고, 피고, 원고의 하도급업체로 골조공사를 수행한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사이의 직불합의로 원고가 C의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데도 C의 부도로 그 근로자들이 2013. 2. 8. 피고의 군청에서 농성하면서 피고에게 항의하여 피고의 D이 원고에게 ‘원고가 위 근로자들에게 먼저 임금을 지급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C의 기성 공사대금 87,384,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지시에 따라 원고가 위 근로자들에게 19,089,096원을 지급하였는데도, 피고가 원고에게 위 87,384,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69,994,508원(= 추가 공사대금 150,905,412원 C 근로자 대지급 임금 또는 피고 직원의 위 불법행위로 인한 동액 상당의 손해배상금 19,089,09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3. 28.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1차 공사를 공사금액 2,358,881,440원, 공사기간 2012. 3. 29.부터 2012. 11. 23.까지로 도급받았는데, 이후 피고와 공사기간을 2013. 1. 22.까지로 1차 변경하였다가, 2012. 12. 21.부터 2013. 3. 3.까지 동절기로 공사를 중지하여 2013. 4. 4.까지로 2차 변경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