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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19 2017누6110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및 수정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4면 4행부터 5행까지의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를 “제1심 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와 이 법원의 H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4면 8행부터 9행까지의 “간혈관육종과 보고된 바 없는 점” 부분을 “간혈관육종의 발병원인으로 알려진 비소나 염화비닐이 피부혈관육종과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제대로 보고된 것이 드물고, 최근에는 유전자 변이가 피부혈관육종과 관련성이 있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는 점”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