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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0 2014고정37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7. 05:45경 B 관광버스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자성대교차로를 문현교차로 쪽에서 좌천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차량을 운행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적색 정지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의 부산진시장 쪽에서 좌측의 미55저장창 쪽으로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로디우스 승합차 앞범퍼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버스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