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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8 2015가단3852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는 3,995,545원 및 그 중 585,960원에 대하여는 2014. 6. 3.부터, 3,409,585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1) 원고는 E의 자녀이고, 피고들은 E의 부모들이다. 2) 원고의 모 B은 E과 2013. 10. 27. 결혼식을 올리고 사실혼관계에 있던 중 원고를 임신하였다.

그러나 E은 2014. 4. 9. B과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사망하였고(이하 E을 ‘망인’이라 한다), B은 F 원고를 출산하였다.

3) 원고는 2014. 5. 16. 검사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4드단8981호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9. 2.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망인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보험금 등의 지급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고 C는 2014. 6. 3.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국민연금 585,960원, 2014. 6. 17.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3,409,585원을 각 지급받았고, 피고 D은 2014. 4. 24.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100,042,326원, 2014. 5. 2.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647,580원, 2014. 5. 16.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1,566,408원, 2014. 5. 30.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국민연금 585,960원을 각 지급받았다(위 보험금과 국민연금을 총칭하여 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

). 이 사건 보험계약서에는 사망보험금의 수익자가 망인의 법정상속인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의 상속포기 등 원고는 2014. 1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속포기심판을 받았고, 피고들은 2014. 5. 22. 위 법원에서 한정승인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보험계약이고...